일본의 대기업 SBI 홀딩스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중인 'SBI VC Trade' 는 디지털 통화 렌딩 대상에 XRP까지 확장했다고 발표했다.해당 서비스는 'VC Trade Lending'에 따라 제공되며 XRP 보유자는 플랫폼에 보유 자산을 입금해 이자를 얻을 수 있다. SBI는 지난 11 월 비트 코인만 지원하는 렌딩 서비스를 시작했다. VC Trade Lending은 고객이 암호 화폐 자산을 회사에 임대하고 암호 화폐 자산의 수량과 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있는 서비스이다. 리플의 XRP를 렌딩 규모는 1,000개~100,000개 이며 렌딩 기간은 84일 이다. 렌딩 서비스 이용료는 연 0.1%로 정해져 있다. SBI는 XRP의 얼리 어답터이며 리플사와 합작 투자를 통해 아시아 국가에서 XRP 토큰 사용을 촉진해왔다. 리플이 미국 규제 기관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렌딩 서비스에 XRP를 추가하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한편 리플은 미국 SEC에 답변서를 1월 29일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답변서는 리플과 리플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크리스 라슨(Chris Larsen)에 대한
블록체인 전문미디어 코인긱(Coingeek)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리플랩(Ripple Lab Inc.)이 또 다른 소송에 직면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Brad Garlinghouse) CEO를 대상으로 한 이 소송에 따르면 회사가 미등록 증권을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도 그 이전의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듯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 판매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소송은 푸에르토리코에 등록된 회사인 '비트코인 매니퓰레이션 어베이트먼트(Bitcoin Manipulation Abatement LLC)'사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등재되었다. 법원문서에 따르면, 원고는 리플이 당국에 적절한 등록절차 없이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XRP를 통해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의 CEO인 갈링하우스는 소에서 “캘리포니아 증권법,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으며 XRP에 관한 허위 및 오도 진술을 했다”는 명목으로 이번 추가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timestampnews@naver.com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