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 문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정책 등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고 모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이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이용 조건을 안내한다.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부에 등록되는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외동포, 방문 취업, 유학, 결혼 이민, 영주 등 체류 자격에 따라 비자 등급이 세분된다. 조선족 중국 동포, 미국 교포 등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은 F4비자를 받게 된다. F4비자는 귀국 전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외 국적 동포들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거소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유 중이라면 은행 계좌 개설, 면허증 취득, 의료보험 등을 적용받게 되며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급여 소득이 필수이며 일부 은행은 MCI보증보험 없이 이용 가능하다. 급여 소득이 없는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담보 분야 1위 P2P금융기업 투게더펀딩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도입한다. 투게더펀딩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는 계약 시 구비 서류가 복잡하고 고객과 대면으로 상담할 일이 많아 제1금융권에서도 비대면 서비스 도입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투게더펀딩 기술혁신 팀은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기획해 현실에서의 적용 방안을 연구해왔다. 앞으로 투게더펀딩은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계약 시 종이 서류의 제출을 없애고 인터넷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증빙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비대면 서비스는 지난 4월 16일부터 우선 적용이 가능한 연장 대출 건에 대해 시행하며 2020년 안으로 모든 담보상품에 대한 완전한 비대면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투게더펀딩은 고객 편의 향상과 함께 회사 운영 비용의 절감 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게더펀딩은 비대면 대출 서비스 관련한 2건의 특허 출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