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암호화폐와 관련한 국제 협력의 틀 제시

 

미 재무부는 7일, 바이든 정권의 암호화폐 관련 대통령령에 따라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국제협력의 틀을 제시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 주도 금융이노베이션은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아 전세계 가계, 기업,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높은 규제 수준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저비용 금융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미 재무부는 국제협력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규제, 감독, 컴플라이언스가 법역간에 불균일하다는 것은 재정 거래의 기회를 낳아 금융의 안정성과 소비자·투자자·기업·시장의 보호에 대한 리스크를 증대시킨다.

 

타국의 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AML/CFT) 규제가 부적절하다면 랜섬웨어 및 기타 사이버 범죄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미국 밖으로 나가는 부정한 디지털 자산 거래의 흐름을 조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상대방이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일 경우, 시스템간의 마찰에 의해 국경을 넘은 송금에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상과 같은 과제를 근거로 하면서 이번 미 재무부가 나타낸 미국의 국제 협력 틀은 주로 이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미국의 가치관을 반영한 기술과 규제기준을 추진함으로써 미국과 세계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을 보호한다.

 

결제 혁신과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통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연구와 국제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진보를 뒷받침한다.

 

또한 부정 금융의 위험을 줄이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언급되었다.

 

미 재무부는 이러한 목적에 대해 지금까지도 국제적인 포럼과 파트너십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왔지만, 대통령령을 받아 앞으로 점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G7, G20, 금융안정이사회(FS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국제기준설정단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기존의 지역적·양자간적 관여가 강화될 수 있는 장소를 특정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을 실시해 나간다고 한다.

 

미 재무부는 지금까지 미국이 취한 움직임의 일례로서 미국이 G7의 의장국이었던 2020년에 디지털 결제에 관하여 공통의 비전을 책정하는 장소로서 G7 디지털 결제 전문가 그룹(DPEG)을 설립했다.

 

G7은 2021년 '소매 CBDC에 관한 공공 정책 원칙'을 발표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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