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민간 협력하여 가상자산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 개발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제시되며, 강화된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여기에는 금융당국과 외부 전문가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은 169건에 이르며, 상장폐지 건수도 78건에서 115건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에 결론을 내고 국회에 보고할 계획임을 밝혔다. 표준안은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계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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