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의무화 법안 만장일치 통과

 

25일,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의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되면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을 등록재산에 추가하고 재산 변동이 있을 때에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또한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각 기관별로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원 당선인은 당선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현역 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의 급격한 성장과 그로 인한 부패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기에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자의 윤리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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