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의 투자자 경고에 직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PSEC)는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파생상품에 대해 투자자 경고를 발령했다.

 

PSEC는 제미니의 파생상품이 필리핀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품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파생상품이 증권으로 간주되며 증권을 판매하려면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PSEC는 제미니가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PSEC의 조치로 제미니는 필리핀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PSEC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기타 중개인이 오랜 기간 검증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함을 시장은 물론 투자자에도 분명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SEC는 제미니 등 미등록 파생상품을 판매·홍보하는 자는 최대 500만 페소(약 1억 2000만 원)의 벌금과 최대 2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PSEC는 제미니에 대해 별다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미니는 최근 역외 시장에 파생상품을 출시하며, 글로벌 입지를 다지려 했으나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으며, 이번 필리핀의 조치로 제미니의 글로벌 사업 확장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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