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5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화폐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가상화폐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내역도 등록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가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왔으며, 이 법안이 업계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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