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협조를 요청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해외가상자산계좌 포함)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2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2023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코인원, 업비트, 빗썸,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국세청의 협조 요청에 동의했고 거래소들은 "해외 가상자산 계좌 보유자를 파악하고 과세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된다고 전해진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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