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법원,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발표...'재산성'은 인정한다=보도

 

중국 대법원은 암호화폐 관련 재판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Wu Blockchain이 7일 보도했다.

 

가이드라인은 비트코인(BTC) 마이닝이나 암호화폐 투자사업 등에 관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편, 암호화폐에 의한 부채의 지불 의무 등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계약이 무효로 되는 사례

 

우선, 비트코인 ​​마이닝에 대해서는 마이닝 머신을 구입 또는 빌린 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나 공동으로 마이닝 머신을 구입한 당사자간에 암호화폐 채굴로 얻은 이익이 적절히 분배되지 않는 경우의 분쟁을 고려했다.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무효라고 말하고 있다. 이유로는 2021년 9월 3일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마이닝 단속을 통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계약의 주제 또는 계약의 목적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의 불이행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어야 하는 형태다.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자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사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 원인이 발생한 날짜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중국은 2017년 9월에 ICO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통지를 내고 있다. 이 발표 전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여 암호화폐 거래를 한 사용자가 거래소의 서비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거래소는 그 책임을 진다.

 

한편, ICO에 대한 통지를 내린 후의 계약에 대해 불이행에 의한 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불수리'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계약이 유효한 사례

 

대법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예도 꼽았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는 네트워크상의 가상 재산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거래, 노무봉사, 기타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의 변제에 소액의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합의된 경우, 그 밖에 무효인 이유가 없으면 법원은 그 계약을 유효로 인정한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암호화폐의 지불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할 수 있다.

 

또한 암호화폐의 인도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틀도 제시했다.

 

단속하는 한편, 「재산성」인정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마이닝과 암호화폐 거래에 관해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21년 5월에는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금지령을 발령하고 있으며, 대규모 마이닝 사업자가 잇따라 중국 밖으로 이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과 같은 가이드라인은 한편으로 암호화폐가 「재산」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2년 9월 베이징 중급인민법원이 내놓은 판례도 있다. 이때 인민법원은 라이트코인(LTC)의 이자지불 불이행에 대한 소송으로 피고에게 이자를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때 법원은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간주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제 행정규칙이나 판례 등을 보면 중국은 암호화폐의 통화성을 부정하고 통화로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암호화폐 자체는 법률로 보호되는 가상재산이다."

 

암호화폐 마이닝이나 거래 등은 금지되지만, 재산으로 보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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