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주 법무장관, 미 전역을 선도하는 암호화폐 규제를 제안

 

레티시아 제임스 미국 뉴욕주 법무장관은 5일, 미국 전역을 선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암호화폐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 상충을 막아 다른 금융서비스와 동일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독립된 공개감사나 사기 등 피해자가 된 사용자에게 변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암호) 규제·보호·투명성·감시법(CRPTO)」에 대해, 제임스 장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암호화폐 섹터에서 사기와 기능부전이 횡행하고 있는 지금, 이 수 십억달러 규모의 업계에 법과 질서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뉴욕 투자자들은 그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안도감을 가져야 한다. 모든 투자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책임지도록 규제되고 있으며 암호화폐도 예외는 아니다. 이 (금융업계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인 규제는 가상화폐 업계의 투명성과 감시를 강화하고 당국이 법 위반을 단속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법안의 주요 포인트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이해 상충 행위를 막는다
  • 재무제표 공개 요청
  • 투자자 보호 강화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약 1만달러, 기업에 약 10만달러의 민사벌과 기타 배상금 부과, 사기를 행한 사업을 폐쇄하는 것 등도 포함됐다.

 

또 뉴욕주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권한을 성문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정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변제도 제안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주로 다음 항목을 꼽았다.

 

  • 암호화폐 브로커나 마켓플레이스가 자신의 계정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한다
  • 마켓플레이스나 투자고문이 고객 자금을 보관하는 것을 금지
  • 브로커가 고객의 자산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 사업자가 암호화폐 발행자, 마켓플레이스, 브로커, 투자고문 등 여러 활동의 소유권을 손에 쥐는 것을 막는다.

 

재무제표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감사를 필수로 하고, 감사가 끝난 재무제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리스크 정보나 토큰 상장 기준 등의 공개도 부과한다.

 

나아가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플랫폼으로부터의 부정한 자금 유출이나 사기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사업자가 유저에게 잃어버린 자금을 환불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임스 법무장관의 새 법안은 일부 주 의회 의원들로부터 동참도 얻고 있다. 제임스 장관의 성명에는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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