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당국,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책 결정

 

홍콩금융관리국은 1월 31일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관한 방침을 발표했다. 주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규제 대상이 되는 활동이나 포괄적인 규제 틀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관리국은 지난해 1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협의서를 발행해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집했다. 이번 방침은 그러한 각 곳의 피드백도 고려하면서 정해진 것이다.

 

협의서에는 58개 단체로부터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는 Web3 대기업 애니모커블런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리플사, R3사 등 업계 대기업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금융관리국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 라이센스 취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에 따라 위험을 평가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는 접근법을 채택한다.

 

우선사항으로서 법정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선행시킨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것보다 금융·재정안정면에서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형태다. 앞으로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 대상으로 갈 계획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활동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관리 운영', '발행', '가치 안정화', '준비금 준비', '월렛 제공'을 꼽았다.

 

홍콩 당국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사업자는 홍콩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나 홍콩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 외, 홍콩 달러의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자등과 된다.

 

금융관리국은 규제 원칙도 제시했다. 우선 완전한 준비금과 액면에서의 상환을 요구한다.

 

완전한 준비금에 관해서는 재정거래나 알고리즘에 의해 가치를 안정시키는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불가로 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준비 자산의 가치는 항상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유동성이 높은 것이어야 한다고 계속했다.

 

배경으로 지난해 5월에는 알고리즘에 의해 가치를 지지하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 UST의 가격이 붕괴되어 암호화폐 시장의 채무불이행 연쇄의 계기가 되고 있다.

 

금융관리국은 규제 대상인 사업자는 어떤 라이센스 하에서 허가된 사업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월렛 사업자가 렌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다.

 

그 외 스테이블 코인의 소유권과 리스크 관리,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대책, 사용자 보호, 감사 및 정보 공개 등의 영역에 대해서도 규제 요건이 책정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 업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홍콩 의회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을 통과했다.

 

올 1월에는 홍콩증권선물위원회 CEO가 개인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인정하기 위한 규칙을 정비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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