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암호화폐 에어드랍, 하드포크 토큰 비과세

 

 

싱가포르 세무국은 디지털 토큰 및 ICO의 과세에 관한 개정 정책을 발표했다. IRAS는 이번 가이드 라인이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소득세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디지털 토큰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세 처리는 토큰의 사용처가 아닌, 디지털 토큰의 본질적인 특성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비트코인(BTC)과 같은 결제형 토큰과 관련하여 IRAS는 암호화폐를 무형 자산으로 규정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결제에 관련되어 부과되는 세금은 토큰 자체가 아닌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된다. 또한, 증권형 토큰은 아시아 지역 세금 피난처의 규정을 준용해 일반증권으로 간주하는 등 유연한 세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결제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는 ICO는 IRAS e-tax 안내서에 따라 다르게 세금이 부과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에어드랍 된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블록체인 하드포크에서 얻은 결제형 토큰 및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각 나라별 판단기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timestam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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