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무부는 5일 '미래자금법'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책과 디지털화' 등 향후 중요한 투자를 위해 더 많은 민간 자본을 축적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독일 재무부는 금융시장이나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환경이라는 면에서 독일의 매력을 높이고 독일의 주식시장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보다 현대적·국제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스타트업 기업이나 성장 중인 기업, 중소기업이 자본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코멘트하고 있다.
"우리는 독일을 신흥 기업과 성장 기업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다. 이를 위해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고 자기 자본 조달을 용이하게한다. 중소기업도 이 법안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 미래자금법에 따라 회사법, 자본시장법, 세법 등에 대해 포괄적인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관련에서는, 이하의 항목을 들고 있다.
- 블록체인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증권에 의한 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자본 시장의 디지털화를 도모한다.
- 암호화폐의 양도성 향상 고려
독일 재무부는 주식거래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이 나라의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또한 암호화폐 취득을 위한 법적 틀을 개선하고 양도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블록체인 관련 이외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들고 있다.
- IPO의 최저 자본금을 현재 약 125만 유로에서 약 100만 유로로 인하
- 기관투자자에 의한 스타트업기업, 성장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 직원 저축 수당의 변경으로 특히 주식 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 인센티브 만들기
- 감독법의 디지털화·국제화를 진행
암호화폐 순위에서 선두
암호화폐 분석회사 코인큐브가 2022년 10월 발표한 세계 암호화폐 랭킹에 따르면 독일은 선두였다.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정책에 임해 규제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암호화폐를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뒤 매각한 경우에는 이익이 나와도 비과세로 된다. 이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세제면에서 우대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