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씨 전 매니저 내부자 거래 유죄 판결 뒤집혀…NFT 정보의 ‘재산권’ 인정 여부 논란 재점화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전 오픈씨(OpenSea) 매니저 너새니얼 채스테인(Nathaniel Chastain)의 내부자 거래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그는 비대체토큰(NFT) 거래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전신 사기 및 돈세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판결로 NFT 관련 정보의 ‘재산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목요일 판결에서 배심원단에게 부적절한 지시가 내려졌으며, 채스테인이 연방 사기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전통적인 재산권 침해’가 아닌 ‘비윤리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 결정문에는 “채스테인은 지방 법원이 배심원단에게 전통적인 재산권과 무관한 무형의 이익을 횡령한 경우에도 오픈씨의 재산을 사취한 것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지시한 것이 오류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 오류가 배심원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이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채스테인은 2022년 6월 오픈씨 NFT 컬렉션을 전년도에 사고팔면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3년에는 전신 사기 및 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3개월 징역형과 5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채스테인은 2024년 초 항소심에서 NFT 관련 정보가 보호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의 항소는 “모든 기밀 정보가 재산은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오픈씨는 채스테인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추천 NFT를 사고팔 때 수수료를 벌었기 때문에 그의 거래로 돈을 벌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채스테인의 행위가 오픈씨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전통적인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핵심이다.

오픈씨는 누적 거래량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이다. 2021~2022년 NFT 붐 동안 명성을 얻었으며, 2022년 1월에는 월간 거래량이 50억 달러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오픈씨의 거래량은 NFT 시장 전반의 관심 감소와 함께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6월 오픈씨의 거래량은 약 8,20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씨는 설립 이래 누적 9억 4,4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암호화폐 및 NFT 시장에서 ‘정보의 재산권’이라는 새로운 법적 쟁점을 부각시킨다. 전통적인 증권 시장의 내부자 거래 법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특히, NFT와 같은 비정형적인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정보가 ‘재산’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적 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관련 규제 당국과 법원이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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