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와이오밍주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디지털 자산을 모기지(주택 담보대출) 심사 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적인 법안, ’21세기 모기지 법안(21st Century Mortgage Act)’을 발의하여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과 같은 주택 담보대출 매입 기관에 단독 주택 대출 신청 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고려하도록 지시한 조치를 의회 차원에서 법제화하려는 시도이다.
루미스 의원은 이번 입법이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젊은 미국인들의 증가를 염두에 둔 혁신적인 부의 축적 경로를 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합리적인 가격의 장기 주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이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강제로 법정 화폐로 전환하지 않고도 주택 대출 신청을 위한 담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35세 미만 미국인의 주택 소유율은 약 36%에 불과해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 장벽이 여전히 높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높아진 주택 구매 문턱은 새로운 자산 형태로 부를 축적하는 젊은 세대에게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모든 정치권이 이 같은 움직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FHFA의 명령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윌리엄 풀트 FHFA 국장에게 암호화폐를 모기지 신청에 포함하는 것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 그리고 주택 시장 및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완전히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24일 풀트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시장이 성숙하더라도 역사적인 변동성과 유동성이 지속되는 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차용인은 모기지 채무 불이행 위험을 완화할 가격으로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암호화폐의 내재된 변동성이 주택 대출 상환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루미스 의원의 이번 법안은 미국 상원이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 중 하나이다. 앞서 하원에서도 낸시 메이스 공화당 의원이 지난 7월 14일 ‘미국 주택 소유자 암호화폐 현대화 법안(American Homeowner Crypto Modernization Act)’을 발의하며 유사한 암호화폐 모기지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법안은 모기지 대출 기관이 “모기지 신용 평가 과정에서 차용인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중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호주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호주 기반의 블록 이어너(Block Earner)는 지난 7월 비트코인(BTC) 담보 대출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자산을 보유한 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사한 경로를 제시했다. 이는 호주 연방 법원이 해당 기업의 암호화폐 대출 상품이 국내 기업법상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이루어진 발표였다. 이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주택 금융 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특히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암호화폐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흥미로운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암호화폐의 고유한 변동성 및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완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법안이 궁극적으로 젊은층의 주택 소유를 촉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금융 위험을 초래할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