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암호화폐 세제 개편으로 글로벌 허브 도약 노린다: 손실 이월 공제 도입 핵심

일본이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지난 6월 24일 암호화폐 자산을 주식, 채권과 유사한 ‘금융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잡소득’ 분류와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최대 55%에 달했던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통 금융 상품과 유사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최대 3년간 이월하여 미래 수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 이월 공제’ 제도 도입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며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다른 소득과 상계하거나 이월할 수 없어 투자자들의 부담이 컸다.

FSA의 이러한 제안은 일본 정부의 ‘신(新) 자본주의’ 이니셔티브와 궤를 같이한다. 투자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이 정책은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암호화폐 과세를 전통 금융 상품과 일치시킴으로써, 일본은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도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지난 7월 7일, 일본 기업 메타플래닛(Metaplanet)은 2,204 BTC를 추가 매수하며 총 15,555 BTC를 보유하게 되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기업 비트코인 보유사가 되었다.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 보유량을 활용해 수익성 있는 사업을 인수할 계획이며, 일본 내 디지털 은행이 초기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기업 재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세제 개편은 암호화폐 거래, 스왑, 상품 결제,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다. 다만,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보유하거나 지갑 간 전송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일본의 이러한 선제적인 규제 움직임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정책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는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는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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