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로 글로벌 허브 도약 노린다: 엄격한 기준과 과도기적 조치

홍콩 통화청(HKMA)이 오는 금요일부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HKMA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가 발효됨에 따라 6개월의 과도기적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임시 규정에는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발행사에게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홍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4개월 이내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HKMA가 규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발행사는 통지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한 기한이 적용된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강력한 요건들을 포함한다. 고품질의 유동성 준비금으로 완전하게 담보되어야 하며,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상환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홍콩 내에 물리적인 사업장을 유지해야 하며, 충분한 재정 자원을 보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고객 신원 확인(KYC) 절차, 지갑 소유권 확인,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 고위험 지갑 주소 블랙리스트 지정 등의 의무도 부과된다. HKMA는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가지며, 벌금, 공개 경고,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법 집행 기관 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무허가 스테이블코인 홍보를 범죄화하려는 계획과 맞물려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불법 활동을 방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새로운 프레임워크 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 JD닷컴(JD.com)은 홍콩 스테이블코인 규제 발효를 며칠 앞두고 잠재적인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관련된 법인을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앤트 인터내셔널(Ant International)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홍콩, 애니모카 브랜드(Animoca Brands), 홍콩텔레커뮤니케이션즈(Hong Kong Telecommunications)는 홍콩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합작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다.

홍콩의 이러한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규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엄격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더 많은 기관 투자와 주류 채택을 유도할 수 있다. 홍콩은 이러한 규제적 명확성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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