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암호화폐 기업 해외 영업에 제동… 6월 말까지 정리 명령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자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 DTSPs)를 대상으로 해외 시장 영업을 중단하거나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을 명령하며 오는 6월 30일을 그 기한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AS가 금융서비스및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of 2022, FSM Act)에 따라 제안한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관련 산업계 피드백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지침이다.

MAS는 해외에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 개인 또는 파트너십에 대해 별도의 경과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6월 말까지 해외 사업을 중단하거나, FSM Act 제137조에 따른 DTSP 조항이 발효될 때까지 필요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MAS는 FSM Act 제137조에 의거해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사업체는 싱가포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라이선스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토큰 관련 활동이 해당 사업의 주된 비즈니스 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 싱가포르 달러(약 2억 원)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기업들은 자사 운영 구조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규정 준수 여부를 서둘러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MAS의 조치는 싱가포르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역외 활동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전반에 걸쳐 명확한 규제 경계를 설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기한 설정은 이러한 규제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특히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MAS의 엄격한 기한 설정은 관련 업체들에게 단기적으로 해외 사업 철수 또는 대규모 라이선스 취득 비용 발생 등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싱가포르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남은 기간 동안 MAS의 지침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사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기업들은 법적 자문을 구하고 규제 변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