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베리 특허 인수한 말리키,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마라톤·코어 사이언티픽 특허 소송 제기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핵심 기술이 지식재산권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2023년 블랙베리로부터 수만 건의 특허를 인수한 말리키 이노베이션스(Malikie Innovations)가 주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Marathon Digital)과 코어 사이언티픽(Core Scientific)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사용하는 타원 곡선 암호학(Elliptic Curve Cryptography, ECC)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말리키가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비트코인의 근간을 이루는 ECC 기술 사용이다. 말리키 측은 블랙베리로부터 인수한 특허 중 “획기적인 타원 곡선 암호학 혁신”과 관련된 특허를 비트코인 설계자들이 선택해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기업들이 이 특허의 보호를 받는 ECC 기반 암호화 방식을 채굴 작업에 사용함으로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ECC는 비트코인 거래의 디지털 서명 생성과 검증, 공개키와 개인키 생성 등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작동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번 소송이 개별 비트코인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록체인 법률 전문가인 애런 브로건(Aaron Brogan) 변호사는 개인 사용자는 소송의 표적이 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반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채굴 기업들은 소송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브로건 변호사에 따르면, 원고가 승소할 경우 최대 6년간의 로열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채굴 기업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 심지어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미국 내 다른 채굴 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소송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말리키가 승소하고 해당 ECC 특허를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용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채굴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네트워크의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하지만 모든 법률 전문가가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은 아니다.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니코 뎀추크(Niko Demchuk)는 말리키의 주장이 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해당 특허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비트코인의 ECC 구현 이전에 존재했던 기술을 다룬다면, 말리키의 청구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활성 특허가 있더라도 그 범위가 비트코인 코어 알고리즘 자체가 아닌 특정 구현 세부사항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 결과는 결국 해당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어 불확실하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며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라이트 역시 비트코인 기술의 핵심 부분을 소유하려 시도하며 상당수의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출원했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된 오픈 소스 기술이 기존의 지식재산권 프레임워크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복잡성과 법적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이번 말리키 이노베이션스의 소송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운영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근본 기술에 대한 잠재적 위협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소송의 진행 경과는 향후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법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