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암호화폐 세금 환경이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빅토리아주 법원의 비트코인에 대한 ‘호주 통화(Australian currency)’ 분류 판결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기존의 자산 분류와 자본 이득세(CGT) 부과 방식에 근본적인 도전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국세청(ATO)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2014년부터 ‘재산(property)’으로 간주하여 처분 시 CGT를 부과해왔다.
지난 5월, 빅토리아주 법원의 마이클 오코넬 판사는 2019년 비트코인 81.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전 호주 연방 경찰관 윌리엄 휘틀리 사건에서 비트코인이 재산이 아닌 ‘호주 통화’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공동 피고인이자 세금 변호사인 아드리안 카트랜드는 “비트코인이 호주 화폐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CGT 자산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따라서 비트코인의 취득 및 처분에는 세금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다면, 기존에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던 개인들에게 최대 10억 호주달러(약 6.4억 달러)에 달하는 CGT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참가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트코인 거래가 더 이상 자본 이득세 사건을 유발하지 않게 되면, 이는 호주 내 암호화폐 세금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는다.
호주는 이미 국민의 31% 이상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800개의 암호화폐 ATM이 설치될 정도로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은 국가이다.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반에크와 같은 주요 금융 기관들도 디지털 자산을 자사 상품에 통합하고 있으며, 호주 증권 거래소(ASX)는 지난 6월 20일 첫 번째 현물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현재 항소 중이며, 아직 ATO의 집행 정책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CGT 자산으로 계속 신고해야 한다. ATO는 이미 연간 70만~120만 명의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 데이터를 ATO 시스템과 대조하는 데이터 매칭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세금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의 암호화폐 세금 제도는 중대한 변혁의 기로에 서 있으며, 2025년은 디지털 자산 정책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정책 입안자, 규제 당국,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판결의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법적, 경제적으로 암호화폐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암호화폐 보유자, 투자자 및 빌더들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시하고, 명확한 기록을 유지하며, ATO의 현행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