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례 생겨

 

홍콩 법원은 암호화폐를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률사무소 Hogan Lovells가 18일 이 판결 내용을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홍콩은 이번 판결로 암호화폐의 소유권적에 대한 인식으로 영국과 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 법원과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재판은, 2019년에 폐쇄한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 Gatecoin(게이트 코인)을 둘러싼 것이다. Gatecoin은 사업에서 거액 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정적으로 거래소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홍콩의 법원에서 명령받아 폐업하고 있다.

 

그 후, Gatecoin의 청산인은 동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 고객을 위해 신탁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혹은 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간주해 일반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법원에 지시를 받은 바 있다.

 

청산인은 법률로 모든 '재산(property)'을 보관할 의무를 갖지만, 암호화폐가 그러한 맥락에서 '재산'의 범위에 들어갈지 여부가 문제가 된 형태다.

 

Linda Chan 판사는 "다른 법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산'의 정의는 포괄적인 것으로,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의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는 ‘재산’이며,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채용했다.

 

Hogan Lovells는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판결은 홍콩의 도산처리로 기업을 청산하는데 있어서 그 기업이 보유한 암호화폐의 성질과 범위에 대해 명확화하는 것이다. 암호화폐가 주식 등 다른 무형자산과 동등한 ‘재산’을 구성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홍콩은 같은 판결을 내린 다른 사법관할구에 이어진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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