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기준 완화…공시 투명성 강화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업종별 조합원 특화교육과정 20→30개 확대

 

(타임스탬프) 정부가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한다.

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간지원기관의 선정,운영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2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3~2025)을 의결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협동조합의 공동체 문제 해결 역할 강화 ▲연대,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인프라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 투명성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 기본법 법제화 10주년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토대로 향후 10년 협동조합 비전을 수립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설명했다.

4차 기본계획 핵심은 협동조합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협동조합 생태계가 양적으로 대폭 성장했지만 질적인 성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기준 중 하나인 출자금 납입총액 기준을 폐지한다. 

조합원 복리 증진과 조합원 간 상호부조 활성화를 위해 상호부조사업(사협) 및 공제사업(연합회)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학교 연합회 등 전문 연합회의 협동조합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역량을 갖춘 분야별 전문 연합회가 중간지원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중앙부처 지원 사업이 협동조합 성장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각 사업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협동조합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종별 특화 교육 과정도 지난해 20개에서 2025년 30개까지 늘린다.

정부는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와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연계해 공시 신뢰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협동조합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제 조직'이라며 '협동조합이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