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토르 테크놀로지(Thor Technologies)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1일, 토르 테크놀로지(Thor Technologies)와 그 창업자들이 2018년에 실시한 ICO에 의한 자금 조달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공개했다. 이익의 반환이나 민사벌을 요구하고 있다.

 

토르의 공동 창업자인 David Chin, Matthew Moravec는 2018년 3월부터 5월에 걸쳐 긱 이코노미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Thor 토큰'이라고 명명된 암호화폐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바 있다.

 

SEC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 토르는 토큰의 가치 상승 가능성을 홍보했으며, 토큰이 향후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SEC의 승인을 얻지 않고 Thor 토큰을 '투자 기회'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 기간 동안 토르는 플랫폼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Thor 토큰은 실용적인 용도를 갖지 않았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장래 창업자들의 경영 노력으로 가치가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토큰을 구입했다는 견해다.

 

SEC는 Thor 토큰의 ICO는 미등록 증권의 판매에 해당한다. Thor 토큰은 투자자로부터 현금이나 암호화폐로 약 260만 달러를 모았지만 SEC에 등록되지 않았고 등록면제를 받을 자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SEC는 증권의 정의에 대해 "투자 계약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 수단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했다.

 

SEC는 부정하게 얻은 이익이나 이자의 반환, 금지 명령과 민사 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 중 Moravec는 이미 SEC와 합의하는 것에 동의했다. 합의함으로써 암호화폐 증권의 어떠한 판매에도 3년간 참가하는 것을 금지된다.

 

또한 이익·이자를 약 48만달러 반환하고, 벌금으로 약 9만5,00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이 합의는 아직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SEC는 최근 많은 프로젝트의 ICO에 대해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고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

 

8월에는 암호화폐 드래곤체인의 ICO에 대해 미등록 증권 판매라고 지적하고 관련 수익 환불 외 민사금전배상을 요구했다.

 

이때 드래곤 체인측은 DRGN 토큰이 이더리움(ETH) 네트워크상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분산되어 있다고 반론했다. SEC는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EC에 대해서는 특히 리플사에 대한 소송 등을 둘러싸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속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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