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이더리움 등을 상품으로 다시 정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3일, 뉴욕 남부지재에 FTX그룹과 FTX의 샘뱅크만 프리드 전 CEO의 상품거래법 위반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그 중에서 이더리움(ETH)은 '상품(코모디티)'이라고 다시 정의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교환매체, 계좌단위, 가치저장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가치의 디지털표현"이라며, CFTC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을 포함한 특정 디지털 자산은 미국 상품 거래법 하에서 '코모디티'이다."

 

한편, CFTC의 로스틴 베남 위원장은 1일 프린스턴 대학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서 “코모디티로 간주되어야 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뿐”이라고 말했다.

 

10월 시점에서는 베남은 이더리움도 코모디티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으며, CFTC 내부에서도 이더리움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은 모양이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감독하고 싶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모디티'로 규제하고 싶은 CFTC사이에서 감독권을 두고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SEC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서도 일부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미등록증권'이라고 법적 집행조치에 의해 단속되어 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한편, 지금까지는 CFTC가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9월 “PoS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PoS로 이행하는 이더리움도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을 촉구한 것이 아닐까 주목을 끌었다.

 

겐슬러는 스테이킹이 가능한 암호화폐는 하위(Howey) 테스트에서 '투자 계약'의 정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모습이다.

 

CFTC는 이번 재판서류에서 법원이 FTX, 알라메다리서치, 뱅크만 프리드의 상품거래법 위반을 인정하고 배심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CFTC는 FTX가 법을 위반한 이유로 주로 다음 항목을 꼽았다.

 

  • 뱅크만 프리드의 지시에 따라, FTX의 간부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FTX상에서 실질적으로 무제한의 신용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FTX의 기본 코드에 기능을 추가했다.
  • 알라메다 리서치는 고객의 자금을 포함한 FTX의 자금을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위험이 높은 다양한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하는 데 사용되었다.
  • FTX 간부는 알라메다 리서치로부터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수억 달러의 대출을 받아 고급 부동산과 재산 구입, 정치헌금 등에 부정하게 사용했다.
  • 이상에도 불구하고 FTX는 이용약관이며, 고객이 계좌의 모든 자산의 '소유자'이며, 이러한 자산은 FTX 자체의 자금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되고 분리되어 있다'고 명기하고 있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

주간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