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NFT 상품에 대해 상표 등록을 제출

 

에르메스는 8월 26일 NFT 등에 대한 상표등록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했다. 이를 상표 라이센스를 전문으로 하는 마이클 콘두디스 변호사가 밝혔다.

 

출원 서류에는 '버추얼 상품이나 수집품, 암호화 자산, NFT를 거래·열람・보관할 수 있는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디지털 수집품이나 NFT를 온라인의 가상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가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 NFT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상표 신청을 실시했다.

 

우선, '버추얼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점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업이나 광고 목적을 위해서, 트레이드 쇼나 패션 쇼, 각종 전시 등을 온라인의 가상 현실 환경 등에서 개최'하는 것과 '디지털 수집품이나 NFT를 매매하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디지털 수집품이나 NFT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표 신청을 했다. NFT에 관한 금융정보와 분석, 자금조달과 스폰서십 등의 기능에도 언급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의한 사용자 인증에 대해서도 출원했다.

 

이러한 출원 내용 중 어느 정도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장래적으로 NFT 분야에의 진입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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