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 메타버스 및 NFT의 상표 신청

 

미 결제 대기업 마스터카드는 전날, 15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몇몇 서류는 NFT(대체불가토큰) 시장과 메타버스에서의 결제나 상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카드가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 제출한 신청서 중 하나에서는 '프라이스리스'라는 동사의 캐치카피를 'NFT 형식의 다운로드 가능한 음악파일'과 'NFT 형식의 아트, 텍스트, 오디오, 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 파일'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또한 마스터카드의 로고 마크를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의 '가상 신용카드 결제' '자선 자금 조달 서비스' '문화 이벤트,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여행 체험, 고급 레스토랑 이벤트, 페스티벌 및 시상식 스폰서십'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신청서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신청은 마스터카드가 장래에 NFT나 메타버스로 상표를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사업에서 이용할지는 불분명하다.

 

마스터카드는 최근 암호화폐 분야에 더해 NFT에도 착수하기 시작했다. 1월에는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NFT 전자시장 'Coinbase NFT'에서 제휴를 발표했다. 유저에게 간편한 카드 결제를 제공한다고 한다.

 

게다가 2월에는, 암호화폐에 특화한 컨설팅 서비스도 개시하는 것을 보고했다. 은행이나 가맹점이 암호화폐 결제 등의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이나 전략 책정 및 기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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