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당국,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개시

 

인도네시아 세무 당국은 지난 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월 1일까지 부가가치세(VAT)와 소득세를 각각 0.1% 징수하게 된다고 한다. 이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세무 당국의 헤스투 요가 사쿠사마는 암호화폐가 '코모디티(상품)'에 해당한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무역부는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암호화폐는 관련법으로 '통화'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 11%의 VAT를 부과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VAT 이율은 0.1%를 크게 밑도는 모습이다. 또한, 자본 이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도 거래 총액의 0.1%로, 이는 주식에 대한 것과 동일하다.

 

이번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1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가 채택한 세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세법은 유행에 의해 타격을 받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세입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탄소세 신설, 법인세 감세 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재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은 합법이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desk@timestam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