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의 리스크 공개...관련 가이드라인 발행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1일,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직원용 홍보물을 발표했다. 커스터디 사업의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객으로부터 맡은 암호화폐를 '부채'로 밸런스시트에 기재하는 등을 꼽았다.

 

또한, SEC 직원 회계 홍보물은 SEC의 공식적인 견해로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SEC 직원이 실무상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참조된다.

 

이번 직원 홍보물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술적 위험

법적 위험

규제 위험

 

우선, 기술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암호화폐에는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나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급속히 변화한다고 하는 면에서 특유의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하고 있다.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불리한 사건(사기, 손실, 도난, 파산 등)'과 관련된 재판 절차에서 커스터디 사업에서의 계약사항 등이 어떻게 취급될지 불투명하다고 한다.

 

규제위험에 대해서는 다른 자산의 커스터디 사업과 비교했을 때 암호화폐 커스터디에 대한 규제요건이 현재 상당히 적다는 것을 꼽았다. 게다가 "사업체가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투자자의 리스크가 증가하게 된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직원 홍보물은 “이러한 리스크가 커스터디 기업의 운영이나 재무상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커스터디 기업은 재무정보 공개를 강화해야 하는 방향성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사용자를 위해 보유한 암호화폐를 '부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커스터디 사업자는 암호화폐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비밀키 관리 등 사용자를 위해 보유한 암호화폐의 보호에 책임이 있는 한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표시해야 한다. 이 부채는 사업자가 그 사용자를 위해 관리할 책임이 있는 암호화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시 정보에 대해서도 "암호화폐의 비밀키에 관한 손실 리스크 등, 커스터디 사업에 수반하는 중대 리스크나 불확실성을 고려해 재무제표 주석에는 맡고 있는 암호화폐의 성질과 금액, 주요 종목별로 나누어 정보, 사업 활동의 취약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시해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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