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본격화

 

호주 재무부는 21일,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 및 커스터디 요건에 관한 자문 문서를 발표했다. 5월 27일까지 업계나 일반으로부터의 피드백을 모집하고 있으며 동시에,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의 분류를 완료할 예정으로 참고를 위해 토큰 종류에 대한 의견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문 문서의 공개와 의견 모집은 호주 정부에 의한 암호화폐의 규제 명확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 있다. 조쉬 프라이덴버그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포괄적인 결제 시스템 개혁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의 도입을 시사하며 업계와의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밝혔다.

 

이 문서의 공개에 있어 제인 흄 디지털 경제 담당 장관은 소비자가 암호화폐 거래로 거래소를 신뢰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회화나 기업의 주식을 보증하지 못하듯 암호화폐를 보증할 수도 없다.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거래소, 커스터디 회사, 브로커 등 호주에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보다 뛰어나고 안전하고 견고한 규제의 틀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가장 적절한 규제 대상'은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와 딜러, 브로커 등의 '암호화폐 2차 서비스 제공자'라고 말한다. 이번에 제안된 라이선스 제도는 프라이빗키 보관 및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적성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행동 기준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규제가 명확해지고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신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촉진된다고 문서는 정리하고 있다.

 

문서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의 기반이 되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제품 및 서비스는 발생하는 위험의 가능성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2. 규제는 기술에 중립이어야 한다. 기술을 전망함으로써 그 위험에 근거한 일관된 규제의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 원칙을 감안할 때, 어떤 기술의 사용 또는 자산의 토큰화는 자동으로 그 규제상의 취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재무부는 말한다. 그리고 기초가 되는 상품, 서비스, 자산에 이미 제공되고 있는 제도가 '현실적인 범위에서'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리스크에 기반한 한편, 기술에 얽매이지 않는 접근'으로 올해 말까지 암호화폐를 분류한 '토큰맵'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다 현실에 맞는 가상화폐 규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호주와 세계경제에 있어서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노베이션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확실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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