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IRS), 스테이킹 보상으로 징수된 과세 반환 결정

 

암호화폐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를 둘러싸고 미 국세청(IRS)에 소장을 제출한 테네시주 부부의 주장이 인정되어 징수된 세금을 반환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미국 언론 '블록웍스'가 2일 소식통의 이야기로 전했다.

 

해당 사례는 스테이킹 보수의 세무상 취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RS는 미 재무부에 소속된 조직으로 연방세에 관한 법적 집행이나 징수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발표된 올해 6월 30일까지의 회계연도에 우선해야 할 가이던스 계획에는 암호화폐 세무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조슈아 제레트 부부는 지난해 5월, 스테이킹을 통해 취득한 8,876Tezos에 대한 2019년 과세연도분의 소득세, 3,293달러의 환불을 요구하는 소장을 테네시주 중부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부부는 보유 토큰과 컴퓨팅 능력을 이용한 스테이킹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냈을 뿐이라며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스테이킹을 작가의 집필 활동이나 케이크 장인의 케이크 만들기 등 활동의 산물인 소설이나 케이크에 비유했다.

 

작가가 창작한 소설을, 또 장인이 구운 케이크를 팔아 대가를 얻고 처음으로 그 소득에 대해 과세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연방 소득세법에서는 스테이킹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자산(토큰)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스테이킹 보상인 8,876Tezos는 월렛에 보유된 채로, 해당 과세 연도 중에 교환·매각된 사실도 없는 것도 덧붙였다.

 

소장에서는 법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

 

1. 연방세법으로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취급

2. 암호화폐의 세무상 취급을 특별히 정한 내국세입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3. 연방세법 상 납세자 자신이 창조한 새로운 자산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레트 부부에게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토큰을 매각, 또는 교환한 시점이라고 소장은 정리하고 있다.

 

한편 영국 세입관세청(HMRC)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암호화폐의 과세 가이드를 통해 처음으로 스테이킹 취급에 대해서 언급했다. 활동 정도, 관련 조직, 리스크, 상업성 등의 요인을 검토한 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스테이킹 보상을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매각시 자본 이득세나 법인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동종의 자산으로 교환한 경우, 그 자산의 매각 시까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2017년 세제개혁에 의해 2018년 이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이 '동종교환(Like-Kind exchange)' 규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그 후 2019년 11월에는 이 방침이 2018년 이전에도 적용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암호화폐간의 교환, 예를 들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교환은 과세대상으로 처리된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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