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 CBDC와 디파이(DeFi)에 대한 입장 표명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파이(DeFi, 분산형 금융) 영역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은행의 데니스 보(Denis Beau) 부총재가 11월, 동행의 대처에 대해 밝혔다.

 

보 부총재는 지난 2년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CBDC(중은 디지털 통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IS(국제결제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9할 이상의 중앙은행이 어떠한 형태로 CBDC에 관한 연구를 개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실제로 CBDC를 구현하고 있는 것은 카리브해 제도의 2개국이지만, 20개국 이상의 중앙은행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프랑스 은행은 현재 은행 등 금융 섹터 간 결제를 할 때 사용하는 '홀 세일'형 CBDC에 초점을 맞춘 실증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11월 초순에도 실험 결과 일부를 발표했다.

 

특히, 기존 시스템에 대해 트랜잭션의 퍼포먼스나 결제 속도, 투명성이나 보안면의 향상을 볼 수 있을까가 주된 검증 대상이 되고 있어, 국제 결제에서의 이용도 시야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로권에서 검증이 진행되는 소매형 디지털 유로 수사 단계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보 부총재는 CBDC에 대해 "이러한 혁신은 결제 시스템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낮추면서 보다 이용하기 쉽게 하는 등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기존 결제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에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의 전모를 이해하고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의 바탕이 되는 원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보 부총재는 CBDC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도 '페어에서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럽연합이사회가 20년 9월 제창한 암호자산시장의 규제안(MiCA)과 디지털 오퍼레이션 탄력성법(DORA)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였다.

 

두 법안은 유럽연합에서 검토되고 있는 디지털 통화법안으로, 최종적으로는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의회(EP) 그리고 유럽위원회(EC)의 협의를 통해 각각 승인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디파이의 관할도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금융기관과 달리 중개 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자나 서비스 제공자의 식별이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국제 수준에서의 다각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규제의 중재 대상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G7, G20 등 국제포럼과의 연계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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