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인프라법 암호화폐 조항 수정안 제출

 

미국 하원의원그룹은 18일 초당파에서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Keep Innovation in America Act(미국의 혁신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Patrick McHenry 의원과 Tim Ryan 의원의 주도하에 총 9명의 의원이 제출자로 이름을 올렸다. McHenry 의원은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정안 제출 배경으로는 현행 인프라 투자·고용법에는 암호화폐 관련 '브로커'에 대해 세무 보고로 그 고객의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브로커의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마이너나 월렛 제공자, 개발자 등 본래 고객정보를 갖지 않는 사업자에게도 보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을까 우려되고 있다.

 

의원그룹은 성명에서 “마이너, 검증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토콜 개발자는 진정한 브로커가 아니고 고객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수집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그 외의 두 가지 암호화폐 조항에 문제점을 들고 있다. 우선, 조항에서 보고 대상이 되는 '현금'의 정의를 확대해 '모든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래를 대규모 범위에서 보고한다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 재무부에 '디지털 자산'의 정의를 수정할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영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 보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규제는 기술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 프라이버시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McHenry 의원들의 법안은 주로 다음을 제안하고 있다.

 

1. 브로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제로 브로커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보고 의무를 지게 한다. 

2. '브로커'가 아닌 자의 계좌에 '브로커'가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때 파악해야 할 정보를 명확히 한다.

3. 보고 대상을 '모든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했을 때의 영향을 검토한다

 

이 법안에는 Coin Center, Blockchain Association, 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등 업계 단체로부터 찬동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암호화폐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Cynthia Lummis 의원과 Ron Wyden 의원이 공동으로, 또한 Ted Cruz 의원이 단독으로, 각각 제안하고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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