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식사 안하면 199명까지…방역기준 일부 조정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예외범위 확대…돌잔치 49명까지 가능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타임스탬프)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일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도 미접종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막고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면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개편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으로, 10월 방역상황이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착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상운영 효율화와 환자 분류체계 개선, 재택치료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이는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먼저 병상운영 효율화를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의료기관에 입원 한 후 퇴원 이후 3일 동안 지정 격리장소에서 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환자 분류체계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의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과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해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확진자의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필요하면 해당 시도 또는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이 제1통제관은 '향후 2주간 확진자 규모,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방역체계로 안정적으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