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금융 위원장, "암호화폐 기업 등록 제도와 과세 도입해야"

 

러시아 의회의 금융 시장 위원장은 암호화폐 마이닝 기업 등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이를, 현지 언론 TASS가 8일 보도했다.

 

금융 시장 위원회의 Anatoly Aksakov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법 개정이 예상되는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마이닝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암호화폐 마이닝은 기업 활동의 일종이므로 향후 당국에 등록하고 활동 코드를 할당하여 과세 대상으로 한다.

 

러시아는 비트코인(BTC) 채굴장이 밀집한 국가 중 하나이며, 캠브리지 비트코인 전력 소비 인덱스(CBECI)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총 해시 요금의 약 7%를 차지했다. (21년 4월 시점)

 

동국의 업계 단체인 '러시아 암호화 산업 및 블록체인 협회(RACIB)'는 마이닝 기업을 러시아에 유치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이전 수요도 의식하고 있다.

 

또한 Aksakov 위원장은 '디지털 통화' 개념 및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도 제안했는데 디지털 통화 중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도 있고, 비트코인(BTC) 등의 암호화폐도 있음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적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 자산 관련 법 (DFA 법)'이 지난해 성립하고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법은 큰 틀에서 규정하는 것이며, 과세 및 마이닝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과세에 관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현재 러시아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암호화폐를 러시아 세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개인 자산'으로 규정하며, 러시아 연방의 시민, 거주자로 등록된 법인 등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와 잔액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법안은 1년에 60만 루블 (한화로 약 960만원) 이상 거래가 있으면 세무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이 법안은 첫 심의에서 승인된 다음, 추후 과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지 언론 Izvestia의 4월 시점 보도에 따르면, 이미 러시아 거주자는 자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세무보고를 시작했다.

 

이 배경에는 DFA 법이 성립한 것 외에도 세무 당국이 러시아의 해외 거래에 대해 이전보다 넓은 정보를 얻게 된 것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당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러시아 노동부는 2020년 말, 공무원의 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는 통지를 한 사례가 있다.

 

 

타임스탬프 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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